
산재처리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1산재처리 비급여항목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. 산재처리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,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 본인부담 산재처리 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은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.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부분 중 환자가 일정 비율을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 산재처리 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 항목에는 물리치료, 약제비, 치과료, 보조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본인부담 항목들은 환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,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산재..
카테고리 없음
2024. 5. 22. 06:40